우원식 찾아간 천대엽 “윤 재판중계 적극적 지원”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joongang/20250925012549934ejom.jpg)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에 대한 사법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우 의장이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천 처장에게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대해서다.
우 의장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언급하며 “일련의 흐름에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천 처장은 내란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으로 재판 중계를 제안했다고 한다. 내란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투명하게 다 공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재판 중계 제안은 특검법에 따른 의무적 재판 중계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지난 23일 의결된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판 중계를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되는데, 그 사이의 재판 또는 특검팀이 기소하지 않은 기존 사건도 재판 중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 중계 의무가 없는 사건의 재판 중계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강제할 수는 없다. 한 참석자는 “마침 오늘 내란특검팀이 기소(직권남용 혐의 등)한 사건 1차 공판과 보석심문에 대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가 제출됐다”며 “허가 결정이 이뤄질 경우 사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지금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야 사법부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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