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필수…어기면 11월부터 과태료 300만원

김경희 2025. 9. 2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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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인 이하 조업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선장은 물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선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선을 불법 개조하면 선주뿐 아니라 요구에 응한 업체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24일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부터 소규모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 및 인명 피해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은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한다. 내달 19일부터 계도기간 2주를 거친 후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그간 구명조끼 미착용은 어선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전체 해양사고 사망·실종자의 약 81%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해수부는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 중이다.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도 도입한다. 어선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어선법에 따라 일정한 장비와 인력·시설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해수부에 등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 국내 어선의 대부분은 10t 미만 소형 FRP어선이다. 제작시 악취가 발생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분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원에 시달린다. 임태호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소형 어선 건조와 수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보니 영세한 업자들이 많은데,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작업장을 산간 오지에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하고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어선건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면 아직도 목선을 제작 중인 동남아시아나 남미 등에 어선이나 건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세종=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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