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에 아내 잃었는데…경찰, 운전한 80대 남편에 책임 물어

권민지 2025. 9. 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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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남성 운전자를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했다.

앞서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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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로 빠져버린 승용차.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남성 운전자를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앞서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지나간 차량이 싱크홀을 피해 지나간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전방을 충분히 살펴야 했는데, 전방을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8월29일 연희동 성산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싱크홀의 크기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였다. 도로 위를 달리던 A씨의 SUV 차량은 싱크홀에 빠졌으며 조수석에 탑승해있던 A씨의 70대 아내는 끝내 숨졌다.

한편 사고의 발단이 된 싱크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됐으나 피의자 입건 없이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도로 관리 관련자 등을 조사했으나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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