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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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24일 기각됐다.
이날 오후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청구에 이유가 없없다"라며 손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을 놓고 손 목사 측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보석 청구 절차를 밟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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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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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대선 시기인 지난 5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
| ⓒ 이정민 |
앞서 손 목사는 지난 선거에서 연달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특정 후보와 대담한 영상을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대선 시기에는 주일 예배에서 여러 차례 특정 후보 지지·낙선 유도 발언을 한 혐의다.
그러나 손 목사는 '종교탄압'으로 맞대응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어 구속의 적법성까지 다시 가려달라며 부산지법의 문을 두드렸다. 공개적으로 활동한 목회자를 '도주 우려'로 구치소에 가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를 살펴본 법원은 구속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손 목사는 탄핵 국면에서 극우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사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전후 펼쳐진 선거까지 개입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신고가 잇따르자 이를 검토한 선관위가 결국 고발에 들어갔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뒤 8월 28일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발부를 결정했다.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을 놓고 손 목사 측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보석 청구 절차를 밟겠단 입장이다. 손 목사의 법률대리인들은 "구속된 인신이 풀린 상태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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