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수련 24시간 이내로 단축...전공의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응급상황에 한해 4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휴게ㆍ휴일 규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 여성 전공의의 야간ㆍ휴일 근무 제한, 수련병원장의 의료사고ㆍ분쟁 예방 책임 강화 근거도 담겼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도 전공의단체 등 의료계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뀐다. 수련병원과 전공의단체 위원 각각 4명, 대한의학회 3명, 대한의사협회 1명, 보건복지부 1명, 전문가 2명이 참여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주 평균 수련시간(80시간) 단축은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위는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한 뒤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대체로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며 “내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반드시 추가 논의를 하고 새 정책에 전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공식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입장문을 통해 “지난 정부의 폭력적 일방주의와 비교되며, 부족한 부분이 많은 개정안이지만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밝혔다. '빅5 병원'의 2년차 전공의는 “한번에 모든걸 바꾸긴 어려우니 주 80시간 수련은 그대로지만, 일단 연속 수련시간이 줄어든 것만 해도 의미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는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제정법안이다.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근거를 담았다.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전문센터 및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담았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또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이 적용되는 폭행 장소도 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실 외로 확대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 등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자의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스더ㆍ채혜선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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