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당했다" 60대 남편 고소한 20대女…그후 드러난 충격 진실

A씨(60대)는 2023년 10월 B씨(62)의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라오스 여성 C(20대)와 결혼했다. 이듬해 가출한 C는 B씨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A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C는 돌연 “진술하지 않겠다”고 거부했고 수사는 종결됐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무고 교사 혐의로, C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B의 진술 외엔 직접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11월 불송치했다.
억울했던 A씨는 지난 3월 검찰에 이의신청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이 사건은 A씨와 C를 이혼시키기 위해 B씨가 꾸민 사건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최형규)는 무고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결혼을 중개한 라오스 여성 C와 A씨를 이혼시키기 위해 C의 명의로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C에게 “이혼 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과 다른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해 가출하게 한 뒤 C가 한글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C는 검찰에서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 내용도 모르고 B씨가 작성한 서류에 도장만 찍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B씨는“C가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해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당일 A씨 부부와 함께 있던 참고인도 “폭행을 본 적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B씨의 네이버 밴드,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고 결혼 상대방 남성들의 진술을 확인해 B씨가 한국 남성들에게 라오스 여성들과의 결혼을 알선하는 대가로 합계 약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무등록 결혼중개업 관련 혐의로도 기소했다. B씨는 평소 결혼을 중개한 라오스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한국에 들어간 후에는 이혼시켜주겠다”고 말해 왔다고 한다. 검찰은 C에 대해선 B씨와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 수사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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