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4명 추행한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 4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4일 강제추행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A씨(32)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0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를 돌아다니다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행인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 4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4일 강제추행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A씨(32)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기일에서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재생하는 등 한 차례 심리를 더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15일 오후 5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0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를 돌아다니다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행인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주시는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전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늦은 밤 정류장에 홀로… 치매 노인 구한 대학원생들의 ‘촉’
- 롯데카드 “CVC 번호 등 유출고객 28만명…19만명에 보호조치”
- ‘DJ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별세
- 미국인 76% “트럼프 노벨평화상 자격 없다”…美 여론조사
- 물놀이 사고로 뇌사…21살 대학생 김규민씨, 5명에 새 생명
- 대형 동물병원 늘고, 보호자 걱정 줄고… 반려동물 의료 시대 열렸다 [개st상식]
- 수도권 등에 최대 100㎜ 물폭탄… 25일까지 ‘가을비’
- 카톡 프로필은 인스타처럼… 채팅창선 챗GPT 바로 쓴다
- 때아닌 전국민 대청소에 시대착오? 손님맞이?
- ‘슈퍼리치’ 1000억대 주가조작 적발… ‘패가망신 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