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4명 추행한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이은창 2025. 9. 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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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 4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4일 강제추행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A씨(32)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0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를 돌아다니다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행인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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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껴안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만취한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 4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4일 강제추행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A씨(32)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기일에서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재생하는 등 한 차례 심리를 더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15일 오후 5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0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를 돌아다니다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행인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주시는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전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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