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km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불법조작' 이젠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법규상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해야 하지만, 일부 이용자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해 최고 시속 100㎞에 달하는 위험한 질주를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불법 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잠재적인 규정 위반자가 양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마련한 새 안전기준은 ▶누구든 안전기준에 따른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조작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과 본체에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김대자 산업부 국표원장은 “사용자가 규정된 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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