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민 알권리 위해 尹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5. 9. 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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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군사 기밀과 직결되지 않아 중계 가능”
법원 결정 따라 향후 추가 재판 중계 검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중계방송을 법원에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며 “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 뒤, 10시 30분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공판에는 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검이 신청한 중계 범위는 1회 공판과 보석 심문 전 과정을 포함한다. 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불허할 경우 법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박 특검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증인 위축이나 군사 기밀 문제가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군사 기밀과 직결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계 허용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항”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 뒤, 향후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중계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부터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기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도 여전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는 24일 서초동의 특검 조사는 불출석할 것”이라며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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