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계약해지권…불가피할땐 위약금 없이 폐업 가능

안효성 2025. 9. 2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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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23일 서울 마포구 맘스터치 마포대흥역점에서 가맹업계 관계자와 점주들을 만나 “가맹산업은 종사자 수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여전하고 점주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며 권익 강화 종합 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주가 만든 점주 단체와의 협의가 의무화된다.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맘스터치 마포대흥역점에서 가맹 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가진 후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이 지난 16일 취임 후 처음 내놓는 대책이다.

박경민 기자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일정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게 해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그간 대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본사 측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등록된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협의 거부 시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만약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점주 단체에 실질적인 단체협의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주들의 계약 해지권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년 적자를 보면서도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가맹사업법에 구체적인 계약 해지권을 규정해 불가피한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식으로 계약 해지를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계약 해지권 남발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계약 해지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박경민 기자

업계 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점주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가격 인상, 신메뉴 출시 등 사안에 대해 점주 측이 협의를 요청하면, 우선 여기에 응해야 하는 만큼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점주 단체가 난립할 경우 영세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감면해줄 경우 가맹점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 사업을 하는 업체 10곳 중 7곳(72%)이 가맹점 10개 미만의 소규모 업체다.

공정위 홍형주 기업협력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가맹본부의 부담이 큰 건 사실”이라며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약금 감면 사유 등에 대해 가맹본부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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