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10월 4~7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은혜 2025. 9. 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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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간은 10월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다. 3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 새벽에 빠져나가거나 7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8일에 나간 차량도 면제 대상이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 요금소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연휴 기간 귀성·귀경길에 오르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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