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공급 과잉 택시 감차 5년간 2%뿐

박다예 기자 2025. 9. 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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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동두천·성남 2곳 그쳐
나머지 16곳은 계획 미제출

현 지방 재정 절대 의존 구조
택시 총량제 선언적 머물러
국비 확대 등 특단 대책 필요
▲ 택시 정류장에서 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인천일보DB

경기도에서 최근 5년간 택시 감차 대상으로 확정된 공급 과잉 차량 가운데 실제 감차 물량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권고 성격의 '택시 총량제'가 선언적 계획에 머물고 있다.

이에 국비 확대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일보 9월 23일자 3면, 2024년 2월 7일자 1면·8월 5일자 3면·8월 8일자 3면 등>

2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경기지역에서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제4차 택시 총량 고시에 따라 감차계획을 세우고 실제 이행한 곳은 동두천시와 성남시 2곳 뿐이었다. 동두천시는 지난 2022~2023년 2년간 법인택시 32대(1대당 5000만원)와 개인택시 1대(1대당 1억4500만원)를 줄였다. 2023년 14대의 법인택시 감차 당시 투입된 예산은 국비 5460만원, 시비 5억540만원, 감차재단 1억4000만원 등으로 시비 부담이 절대적이었다.

동두천시는 당초 개인택시의 경우 2대 감차를 계획했으나, 보상금액 기준이 시장거래액보다 낮아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성남시 역시 지난해 법인택시 감차를 추진해 차량당 4500만원씩 총 75대를 줄였다. 소요 재정은 국비 2억9250만원, 시비 23억3250만원, 감차재단 7억5000만원 등으로, 마찬가지로 지방재정 투입 비중이 컸다.

이 시들이 감차한 물량은 총 108대로, 지난 4차 택시 총량에서 감차 물량으로 확정된 전체 4810대와 비교해 2%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동두천·성남시를 제외한 감차 대상인 16개 사업구역은 감차 계획조차 도에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택시 감차는 의무사항이지만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있어 실행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지자체가 재정난에 시달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택시 감차를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국비 지원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택시 총량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에선 단순히 감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면허를 반납하는 기사들의 재취업 지원과 사회안전망 연계, 감차로 인한 배차 효율·서비스 개선 효과를 부각하는 행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택시 공급 구조조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해 감차를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택시 영업권 자체를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면서 "공급 조정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국고 보조금 상향과 함께 정책 성과 관리도 병행된다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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