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년간 택시 4368대 '감차'…이번엔 얼마나 이뤄질까

박다예 기자 2025. 9.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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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차 택시 총량' 확정 고시
12개 사업구역 '감차' 전체의 12%
지자체 재정부담에 시행 불투명
4차 때 18곳 중 2곳만 계획 수립
▲ 택시 정류장에서 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인천일보DB

경기도가 택시 총량 고시를 통해 도내 24개 사업구역별 면허 물량을 확정했다.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증차가 허용된 지역이 있는 반면,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로 감차 대상에 오른 시·군도 적지 않다. 감차 물량은 전체 택시의 12%에 이르는데,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실제 감차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25개 사업구역 가운데 화성·오산을 제외한 24곳의 '제5차(2025~2029년) 택시 총량'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년간 적용되는 사업구역별 택시 면허 대수 기준이 담겼다.

적정 면허 수 산정 결과 총 12개 사업구역에서 감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구역별 감차 물량의 합산은 전체 2만3710대 중 4368대로 무려 15.6%를 차지한다. 도내 전체 택시 면허 보유 3만6042대(화성·오산 제외) 대비 12.1%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안양·군포·의왕·과천시 통합(-1036대), 성남시(-843대), 부천시(-825대), 고양시(-679대), 수원시(-330대), 안산시(-233대), 광명시(-205대), 동두천시(-83대), 여주시(-60대), 구리·남양주시 통합(-55대), 시흥시(-10대), 의정부시(-9대) 등이다.

반대로 용인시(+135대), 평택시(+71대), 김포시(+53대), 양주시(+41대), 이천시(+15대), 가평군(+14대), 파주시(+2대) 등 7개 사업구역에서는 신도시 개발, 인구 증가, 주민 이동권 보장 등의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면서 증차가 결정됐다. 이밖에 안성시, 광주·하남시 통합, 포천시, 양평군, 연천군 등 5개 사업구역은 보유 물량을 유지한다.

문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감차 실행이 순조롭지 않다는 점이다. 실질적 감차 보상금액은 지역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지자체 재정 여건상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비 지원은 차량 1대당 390만원에 그친다. 면허 거래 시세에 맞춰 보상금을 책정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비 또는 업계 출연금으로 채워야 하는데, 업계의 자발적인 출연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보상금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실제 도의 지난 4차(2020~2024년) 택시 총량 고시 당시에도 18개 사업구역에서 4810대의 감차가 결정됐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감차위원회를 열어 계획을 수립한 곳은 성남시와 동두천시 2곳 뿐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원 부족, 업계와의 협의 난항 등으로 인해 발을 떼지 못했다. 이번 5차 총량제 시행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지자체가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구역별로 감차 협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 계획 자체가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도 차원에서 고시할 수 있을 만큼 실행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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