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한동훈' 불출석... 10월 2일 기일 다시 열린다

류승연 2025. 9.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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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의 '한동훈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하지만 법원은 "충분한 사정을 고려해"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인 만큼, 10월 2일로 다시 기일을 잡았다.

그는 송달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2일 오전 10시로 다시 기일을 지정하되, 특검도 소환장 송달이 끝내 불발될 경우 증인신문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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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사 거부에 우회책 썼지만 실패... 추경호 쪽 '취소' 주장엔 재판부 "충분히 고려해 결정"

[류승연 기자]

▲ 축사하는 한동훈 전 대표 지난 8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의 '한동훈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하지만 법원은 "충분한 사정을 고려해"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인 만큼, 10월 2일로 다시 기일을 잡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했다. 앞서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인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그런데 한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원의 송달장은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어 수취인이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전달되지도 못했다. 전 판사는 "일단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진행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불참했지만, 이 사건 피의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 쪽에선 변호인이 참석했다. 심재돈 변호사는 "경찰의 국회 1차 봉쇄 때 한 전 대표가 먼저 최고위원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는데, 그게 내란 도모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특검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답정너'식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당장 수사는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 전 대표의 증인신문도 불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특검은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겸 검사는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국민의힘 내부 의사 결정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저서 기술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저서에 기술하지 않은 증인의 경험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검으로의 참고인 출석 방식이든, 법정으로의 출석 방식이든 진술청취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휴일 야간 송달 등 특별송달 방식을 통해서라도 증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길 바란다. 특검 역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인 출석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 쪽에 "취소신청서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충분한 사정을 고려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부분이 있다"고 정리했다. 그는 송달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2일 오전 10시로 다시 기일을 지정하되, 특검도 소환장 송달이 끝내 불발될 경우 증인신문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22일 한 전 대표는 '민심을 듣겠다'며 이날 경남 거제를 시작으로 약 열흘 동안 전국을 돌아다닐 예정이라는 내용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 직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그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했는지 다 반영해서 기소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또 증인신문 청구 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한 만큼 추 전 대표 쪽에서 주장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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