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37년만에 ‘정의’ 바뀐다
규제·과세 대상 포함된다
연 1조원 추가 세수 전망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담배 정의를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이 확정되면 합성 니코틴을 주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판매·광고 규제를 받고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았다.
다만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소매점의 거리 제한 규정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자영업자가 업종 전환 또는 폐업을 원하면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합성니코틴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청소년 흡연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지만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회에선 2016년부터 매년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업계 반발 등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됐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합성 니코틴도 유해 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며 논의가 본격화했다.
소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세 당국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되면 연간 93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담배협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세금(제세부담금)은 3조38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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