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투자가 되려면
사단법인 시민은 시민사회의 시각으로 우리 사회와 시민사회 정책을 짚어보고자 매월 1회 정책칼럼 [시민의 시선]을 발행합니다. <기자말>
[사단법인 시민]
|
|
| ▲ 보조금 사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투자가 되려면 |
| ⓒ @사단법인 시민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내용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 3권으로 분립하고, 국회와 정부, 사법부로 하여금 각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
|
| ▲ 정부에서 발표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
| ⓒ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17) |
그러나 현재의 국고보조금 집행관행은 매우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핵심동력인 사업수행담당자인 공익단체 상근자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국고보조금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는 숙련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직원이 무급 혹은 비공식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사업수행경험이 부족한 임시직 혹은 신규계약직으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모순을 발생시킨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사업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사업은 사업비 뿐 아니라 상근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에서 이러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단체들은 다른 후원금에 의존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는 공익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보조금사업에 참여할수록 단체의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착한 부패를 낳는 법령과 지침의 괴리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상근자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공익단체는 사업을 유지하고 수행하는 인건비 비용을 해결하려다가 불법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되는 '착한 부패'의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익단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며, 나아가 보조금 예산 자체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열심히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단체들마저 위축되고 결국 민관협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낳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보조금법 22조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용도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법 6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되, 지방보조금법시행령 3조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에는 이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6조는 보조금사업 소요 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중 예산편성 부분 |
| ⓒ 행정안전부 |
보조금은 시혜가 아닌 사회적 투자다
이에 관해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특정 프로젝트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를 직접비로 인정할 뿐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인 사무실 임대료, 회계비용 등을 간접비로 두고, 일정비율의 간접비를 보조금 사업비로 포함시키고 있다.
|
|
| ▲ 공익단체가 국가의 빈자리를 메우며, 보조금은 시혜가 아닌 투자이다. |
| ⓒ 오리건대학교 정부-비영리 관계에 대한 교육자료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사단법인 시민(www.simin.or.kr)에도 실립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안 바뀌나 못 바뀌나...이 나라 국민들이 체념하는 이유
- "이렇게 다니는 게 낙이에요" 치매 걸려도 집 안 떠날 수 있는 마을
- 국과수 이용해서 사건 조작... 24년 만에 밝혀진 진짜 범죄자
- 삭발을 반쯤 했는데 조카 결혼식이란 게 생각 났다
- "AI 골든타임 지나고 있다... 결단 없으면 미래도 없어"
- [오마이포토2025] 부울경 법원에 등장한 "조희대·지귀연 규탄"
- 자폐 스펙트럼 아들과 다른 집에 놀러갔다가 생긴 일
- 엄희준 "쿠팡 무혐의 일방 지시 안 해"... 주임검사 말과 차이
- [오마이포토2025] 오송참사 청문회 나온 김영환 충북도지사
- 트럼프 '타이레놀-자폐 연관' 주장에, 전문가 "위험한 행태" 조목조목 반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