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펀드 평가 강화…공정가액 1회 이상 평가해야"

유현석 2025. 9. 2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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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운용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대체투자펀드의 공정가액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는 외부 전문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했다.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며 펀드 산업의 주류로 자리 잡은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형식적 평가 관행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실제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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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운용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대체투자펀드의 공정가액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대체투자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시가 평가를 하지 않는 모든 펀드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는 외부 전문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했다.

다만 외부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외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대체평가 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펀드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거나 없을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가액 평가의 주기에 관한 규정이 부재했다. 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이나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으로 반영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며 펀드 산업의 주류로 자리 잡은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형식적 평가 관행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실제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가치 평가제도 강화로 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업계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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