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 폭행 가해자, 형사처벌·민사책임 모두 강구"

최경준 2025. 9. 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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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폭행 사건과 관련 22일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사명감을 위축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직자들에 대한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 보호를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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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유포, 폭력 두둔, 피해자 조롱 등 패륜적 행태' 보인 일부 언론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최경준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시정 브리핑을 열고,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시민과 언론에 직접 설명하고 있다.
ⓒ 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폭행 사건과 관련 22일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 또 "공직자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사명감을 위축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직자들에 대한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 보호를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경, 화성시 정남면 한 식당에서 개최된 지역 기관장 오찬간담회 중 70대 사업가 A씨가 찾아와 "민원을 해결해 달라"며 정명근 시장을 밀치고 양복 상의를 잡아채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은 오른쪽 발목 인대 파열, 허리 및 어깨 염좌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화성특례시는 가해자 A씨에 대해 "2016년경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이후 수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위 토지개발을 통한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민원을 제기해 온 부동산 업자"라면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회환원 제도인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면탈하기 위해 공직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협박·갑질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화성특례시 전경
ⓒ 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는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일부 언론이 탐욕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덕 부동산 업자와 유착하여 시와 공직자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또한, 이에 편승하여 일부 사이비 매체는 폭력을 두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패륜적 행태마저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허위사실 유포 언론 ▲패륜적 사이비 매체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SNS계정 및 공유·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어떠한 폭력이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을 이어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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