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 인상, 시급한 과제다

조현대 2025. 9. 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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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필자 역시 당시 60시간의 지원 시간을 배정받았는데, 2011년 당시 최저시급이 4320원이었던 반면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8300원, 즉, 최저임금의 약 1.92배였다.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사가 곧 손과 발이다.

다양한 연령과 능력을 가진 활동지원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임금 현실화와 제도 개선이 뒷받침된다면, 장애인들은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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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손과 발... 임금 현실화·제도 개선 뒷받침돼야

[조현대 기자]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이미지
ⓒ 오마이뉴스
장애인활동지원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도 도입 이전까지 많은 장애인들은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해 일상생활이나 관공서·은행·병원·쇼핑 등을 해결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1987년에 창립된 자원활동단체 '부름의 전화'를 통해 사전에 예약하고, 자원봉사자와 시간을 조율해 생활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곤 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장애인 본인도, 비장애인 사회도 활동 지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필자 역시 당시 60시간의 지원 시간을 배정받았는데, 2011년 당시 최저시급이 4320원이었던 반면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8300원, 즉, 최저임금의 약 1.92배였다.

해가 지날수록 활동 지원 시간이 늘고 이용자 수 역시 증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월평균 지원 시간은 136시간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사 수와 중개 기관도 많이 늘어났다.

초창기에는 20대 등 젊은 지원자가 많았으나, 현재 활동지원사의 주 연령층은 50대에서 70대에 이른다. 이에 따 인터넷·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특히 온라인 티켓 예매, 인터넷 쇼핑, 아파트 계약, 세금·민원 서류 발급 등 디지털 기반 업무에서는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5년 현재 활동지원사의 단가는 시간당 1만6620원이다. 그러나 중개수수료 25%를 제하면 실제 지원사가 받는 금액은 1만2465원에 불과하다. 이는 현 최저시급 1만30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필자 역시 이 수준의 보수로는 신규 지원자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지원사들은 기관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기관은 오히려 운영비가 빠듯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기관은 매년 결산을 통해 활동지원사 수, 이용자 수, 총 지원 시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비 부족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듣기 어렵다.

활동지원사의 임금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시간당 단가를 인상해 지원사의 소득을 보장해야 하고, 기관은 수수료 구조를 공개적으로 논의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25%의 수수료로도 운영이 어렵다면 정부 단가를 높이고, 여유가 있다면 수수료를 낮춰 지원사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사가 곧 손과 발이다. 다양한 연령과 능력을 가진 활동지원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임금 현실화와 제도 개선이 뒷받침된다면, 장애인들은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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