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에 아파트 3층 깊이 불법 폐기물 매립… 업체 대표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3년간 농지에 1만3000t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제주시 한경면의 5필지 토지 4959㎡에 깊이 약 8.5m에 달하는 구덩이를 파고, 총 1만3000t에 이르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3년간 농지에 1만3000t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범행한 공장장 B씨(60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C씨(40대),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소유주 D씨(40대),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E씨(40대)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제주시 한경면의 5필지 토지 4959㎡에 깊이 약 8.5m에 달하는 구덩이를 파고, 총 1만3000t에 이르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공장장 B씨가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고민하던 중 중장비업자 C씨에게 처리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C씨는 토지 성토를 원했던 토지주 D씨를 B씨에게 소개했고, 이후 A씨가 굴삭기와 덤프트럭의 임차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립된 폐기물은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300㎡ 이상 농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점을 고려해 폐기물관리법보다 형량이 높은 환경범죄단속법을 적용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해 농업용 토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찰은 이번 불법 매립으로 약 8억원의 범죄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박탈하기 위한 보전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간병비 5년간 6.5조원 지원… 본인부담 30%로 낮춘다
- “무안공항의 568배”…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 축소 의혹 제기
- 제주 농지에 아파트 3층 깊이 불법 폐기물 매립… 업체 대표 구속
- 찰리 커크 아내 “예수께서 그러셨듯 암살범을 용서한다”
- “H-1B 수수료 폭탄에 기업들 20조원 부담해야”
- 이 대통령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 “추미애의 법사위 아니다” “윤석열 오빠한테 도움되느냐”
- 영국發 강달러·한미협상 잡음에… 치솟는 환율 불안
- 특검, 구속 의견 420쪽 준비… 한학자 혐의 부인 “간부 일탈”
- 李 “북핵 동결 수용”… 金 “비핵화 절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