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없었다"는 박상용 검사, 박균택 의원 질문에 비꼬듯 답변
[김종훈,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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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어 술 파티' 의혹 해명하는 박상용 검사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위해 '연어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남소연 |
박상용 검사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2차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수원지검 전수조사, 경찰 수사 그리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이화영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 사실(법무부 조사)을 사용해 검찰 수사 비방하는 등 지금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17일 법무부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한 결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박상용 검사, 박균택 의원에 '그때 잘하시지' 비꼬아
박상용 검사는 "술 파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시종일관 부인했다. 박 검사는 '술 파티' 의혹 당시 상황을 복기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먼저 구체적 사실관계를 진술했다고 밝혔다.
"(대북송금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 소상히 말하진 못하지만 도저히 검사가 알 수 있거나 검사가 묻지 않았던 내용까지 (이화영이) 구체적으로 진술해 진술 신빙성이 굉장히 컸다. (2023년) 5월경부터 자백이 시작돼서 (같은 해) 6월, 7월경까지는 자백이 유지됐다."
"(이화영이) 2023년 4말 5초에 이화영이 국정원 문건을 한번 보자고 했다. 그래서 검찰과 이화영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고, 국정원 문건이 압수된 것이다. 국정원 문건이 대북송금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국정원 문건 후 (이화영의) 자백이 시작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에서 태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 의원 질의에 박 검사는 구체적인 대답 대신 비꼬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박 의원이 "지난해 증인이 영국 유학을 가 있을 때 '대북송금 관련 3개 사건 공소장(내용)이 전부 다 800만 달러를 줬다면서도 왜 시기, 장소, 받은 사람, 전달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느냐'고 영상으로 질의했는데 본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박 검사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바로 "낯이 참 두껍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장을 보지 않았다는 답변을 지적한 거다.
이어 박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된 세 사건(공소장)이 액수(방북비용)는 같은데 왜 시기, 횟수, 장소, 액수, 수령자가 모두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 박균택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공소장을 보면 2019년 12월 중국 심양에서 송명철에게 300만 달러를 줬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공소장에는 2019년 7월과 12월에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심양에서 200만, 100만 달러를 줬다고 한다. 받은 사람은 송명철과 리호남이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공소장을 보면 2019년 7월, 11월, 2020년 1월에 마닐라, 심양, 심양에서 70만 달러, 200만 달러, 30만 달러를 줬고 받은 사람은 리호남, 송명철, 리호남으로 나온다."
- 박상용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잘 정리될 것이고, 그게 그렇게 다르다면(문제가 있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기소한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모두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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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어 술 파티' 의혹 해명하는 박상용 검사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위해 '연어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남소연 |
김 전 회장은 이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묻는 말에 "그건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소통한 적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이 법정에서) 말한 것"이라면서 "그분(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저한테 뭘 하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로 말한 거다. 직접적으로 나도 들은 게 없다"라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김성태-이화영-이재명'의 공범관계에 대해 '김성태-이화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김성태-이재명'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가 관련 사건인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닷새만의 기소였다. 현재 이 대통령 재판은 헌법 84조에 따라 중단됐고, 나머지 피고인(이화영·김성태) 재판만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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