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급했나... 김건희 촬영 허가, 내란 항소심 집중심리 논의

박소희 2025. 9.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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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을 이유로 내란사건만이 아니라 '3특검(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전담재판부'를 개설하자는 법안까지 나온 가운데 22일 법원이 '피고인 김건희' 첫 공판 촬영을 허가했다.

항소심 단계에선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의견도 모아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건희씨 사건 1차 공판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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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특별재판부' 압박 속에 논란 최소화 노력... 내부서 '3특검 사건 집중심리' 공감대 형성

[박소희 기자]

 법원
ⓒ 이정민
'사법불신'을 이유로 내란사건만이 아니라 '3특검(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전담재판부'를 개설하자는 법안까지 나온 가운데 22일 법원이 '피고인 김건희' 첫 공판 촬영을 허가했다. 항소심 단계에선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의견도 모아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건희씨 사건 1차 공판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언론사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법정을 촬영할 수 있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인정한다면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허가는 공판 시작 전 잠시 촬영 가능한 수준이다. 재판중계는 특검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은 그간 주요사건의 경우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런데 먼저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 촬영은 불허됐다. 당시 재판부(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할 수 없어 기각했다"며 4월 21일 2차 공판 촬영을 허가했다. 그러나 한쪽에선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촬영까지 불허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 유성호
최근 사법부는 '재판의 공정성'을 두고 강한 불신을 받고 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에선 '내란특별재판부법'에 더해 3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자는 법안까지 나왔다. 21일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을 이대로 두면 풀려나서 자유롭게 돌아다닐지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서 일절 이에 관련된 말을 안 하고 있다. '이 재판을 신속하게, 공정하게,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 말씀 해주셔야 된다"고 요구했다.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날인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움직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법관들은 간담회를 열고 3특검 사건들이 항소심 단계에서 서울고법으로 올 경우 충실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선 가급적 함께 배당하여 집중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고, 재판연구원과 재판부 참여사무관, 주무관, 속기관 등 재판관련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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