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급했나... 김건희 촬영 허가, 내란 항소심 집중심리 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법불신'을 이유로 내란사건만이 아니라 '3특검(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전담재판부'를 개설하자는 법안까지 나온 가운데 22일 법원이 '피고인 김건희' 첫 공판 촬영을 허가했다.
항소심 단계에선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의견도 모아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건희씨 사건 1차 공판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
|
|
| ▲ 법원 |
| ⓒ 이정민 |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건희씨 사건 1차 공판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언론사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법정을 촬영할 수 있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인정한다면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허가는 공판 시작 전 잠시 촬영 가능한 수준이다. 재판중계는 특검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
| ⓒ 유성호 |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날인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움직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법관들은 간담회를 열고 3특검 사건들이 항소심 단계에서 서울고법으로 올 경우 충실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선 가급적 함께 배당하여 집중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고, 재판연구원과 재판부 참여사무관, 주무관, 속기관 등 재판관련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술 후 할머니가 살려고 시작한 일... 이런 사연일 줄이야
- 국힘 '돌초' 의원이 윤석열 담화문에서 콕 짚은 이 말
- 법관 대표들 "대법관 증원 경청할 점 많다", 법원장들과 이견
- "어머니, 사랑합니다" 신도 응원 속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심사 출석
- '6년 만의 장외투쟁' 국힘, 시작부터 삐걱... "효과 없다"
- 전통 언론이 '김어준'에게 배워야 할 점
- 고성 끝 국민의힘 퇴장, 검찰청 폐지안 행안위 통과
- 해방 직후 청주의 좌우 대립,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되다
- 강훈식 비서실장 "미국 비자 정책 변화, 인재 유치 기회로 활용"
- "횡령, 김건희랑 상관 없어" vs. "코바나 협찬 수사 중 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