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5일 김건희 소환…이우환 그림 의혹 '뇌물 피의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25일 김건희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25일 오전 10시 김건희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불러 김상민 전 검사가 연루된 이우환 화백 그림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8일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건네고 2024년 4·10 총선 공천 및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을 청탁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이 화백 그림 수수자로 특정했지만 김 여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앞서 특검팀 조사에서 “이 화백 그림은 위작이 많아 나라면 사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이 화백 그림의 존재를 오빠인 김진우씨가 사진으로 보여줘 처음 알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그림은 지난 7월 25일 김진우씨 장모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과 함께 청탁을 받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직·간접적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검사는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고,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한다. 다만 김 전 검사는 김진우씨 부탁을 받아 그림을 대신 구매해줬을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란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 여사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불러 우선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뇌물 혐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로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의 공범 형태로 의율해야 한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는 민간인일지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 알선이 있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성립한다.
김 여사가 이번 소환조사에 응하면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된 이후 이뤄지는 첫 소환조사가 된다. 이는 구속 기소 27일 만으로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조사 이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 소환 조사에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25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이우환 화백 그림 의혹, 서희건설 귀금속 공여 의혹 등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사건을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진우씨 장모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림뿐만 아니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선물한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고가의 귀금속도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전민구·최서인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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