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나면 매출액 3% 과징금…건설안전특별법 보완 발의

신재근 2025. 9. 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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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등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서 보완 발의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추가 발의한 특별법에는 기존 내용에 더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적정 공사 기간과 적정 비용 확보를 위한 절차 보완, 과징금 규정 세분화 등 업계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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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건설 공사 등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서 보완 발의됐다.

지난 6월 처음 발의된 이후 관계부처와 건설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 발의된 것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추가 발의한 특별법에는 기존 내용에 더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적정 공사 기간과 적정 비용 확보를 위한 절차 보완, 과징금 규정 세분화 등 업계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

특히 관급공사의 경우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 확보를 위해 발주청이 기재부 등 상위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만약 발주자가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시공사(원청)가 발주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의제기권도 신설된다. '적은 비용'과 '촉박한 공사 기간'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공사비와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도록 한 것이다.

기존 법은 건설 공사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 발의된 안은 전기, 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수리 공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금액은 최대 1천억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뒀다. 예를 들어, 과징금이 1천억 원을 넘어서면 1천억 원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법 제정 이후 시행령에서 횟수에 따라 부과 기준율에 차등을 두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반 횟수가 중첩될수록 증가하는 누진율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징금 수준이 과하다는 업계의 의견도 반영됐다.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는 과징금을 낮춰주거나 포상,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건설안전진흥기금을 설치해 과징금을 재원으로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법안에는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되며, 50억 원 미만 공사장은 2년 뒤 적용하기로 했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발의된 법"이라며 "익숙한 패러다임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후진국형 사망사고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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