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황의조, 국내 활동 불가…‘준 영구제명’ 상태”

이영재 2025. 9. 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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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KFA)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선수는 물론 지도자로도 활동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축구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의 주장대로 황의조는 사실상 어떤 형태로도 더 이상 국내 활동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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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 “해외 리그 활동 선수는 협회 징계 대상 아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KFA)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선수는 물론 지도자로도 활동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협회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협회 각종 규정과 국제축구연맹(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제10조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대한축구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의 주장대로 황의조는 사실상 어떤 형태로도 더 이상 국내 활동은 불가능하다.

다만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이 협회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한축구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를 할 수 있다. 황의조는 FIFA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이므로, 협회·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협회는 “다만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활동 금지 규정이 명확히 있는 기간 동안에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고 직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황의조는 2022년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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