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려터진 내란재판은 문제" 판사 출신 교수의 제안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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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왜 국민들이 느려터진 재판을 용인해줘야 하는가”라며 내년 1월 윤석열씨 재구속기한 만료 전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이 사무분담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자료사진). |
| ⓒ 이정민 |
차 교수는 21일 페이스북글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이슈와 관련해 "논의의 초점을 바꾸자"고 했다. ① 매일 개정해 재판하고, 변론 종결 당일 또는 14일 내 선고해야 한다고 한 형사소송법276조의2 ② 형사사건 판결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항소심과 상고심은 상소기록 송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법 21조을 토대로 "재판기간 기한 규정을 준수하는 신속한 재판 실무로의 변화도 사법부 신뢰확보에 정말 중요한 내란재판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였다.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집중심리)]
①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②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송촉진법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차 교수는 이를 위해 "비판의 초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바꾸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당장 사무분담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귀연 재판부의 모든 형사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기 바란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267조2 2항에 따라 연일 개정, 즉 매일 재판을 열어 올해 11월이면 변론을 끝낼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12월 초순 선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왜 국민들이 두려움에, 불신에 떨어야..." 법원 '자구책' 제안
차 교수는 "느려터진 속도는 문제"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형사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직 대통령 친위 쿠데타 내란 사건이라도 법에 따른 속도를 지켜 재판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국민들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 법원장, 지귀연 재판부가 암묵적 공모 하에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법을 위반하며 진행하는 느려터진 재판을 용인해줘야 하는가. 구속기간 기한조차 지킬지 아슬아슬하게 바라보며 두려움에, 불신에 떨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법원이 국민들의 '내란재판 불신'을 달랠 방안은 더 있다. 차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지기 바란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다른 형사사건을 모두 다른 형사재판부로 배당해야 한다.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재판에 집중해 신속히 심리, 판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무분담위원회가 제대로 역할하지 않는다면, 서울중앙지법은 판사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사무분담위원회 위원 교체도 고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차 교수는 내란특별재판부 자체의 필요성이나 위헌성은 검토하지 않았다. 단 "특별/전담재판부 이슈에서, 그 위헌성에 있어 어떤 입장을 취하든 제발 본안재판, 영장재판은 구분하여 다뤄주기 바란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소속 영장전담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등으로 확보한 증거들이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논란에 빨려들어가면 위법수집증거 문제 등 수많은 형사법적 쟁점들이 덧붙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차 교수는 이 모든 논란의 배경에는 "극히 이례적인 사법불신"이 존재하고 "이런 유형의 특이하면서도 중대한 사법위기 상황은 사법부 역사상 최초"이란 점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도 페이스북글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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