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 검찰 불기소 처분 뒤집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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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쿠팡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핵심 쟁점인 쿠팡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CFS)가 지난 2023년 5월 변경한 취업규칙 내용 가운데 "① 퇴직금 일률 배제 ②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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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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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본사 |
| ⓒ 연합뉴스 |
2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CFS)가 지난 2023년 5월 변경한 취업규칙 내용 가운데 "① 퇴직금 일률 배제 ②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 검토한다"라고도 했다.
이 사건은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 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시행하면서 이곳에서 1년 이상 일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①일용직 노동자들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②퇴직금 산정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 제외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근무 1일 차로 새로 계산하는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 새로 마련된 탓이었다.
지난 2023년 말부터 쿠팡 인천·부천 물류센터 등에서 일한 노동자 8명이 잇달아 쿠팡 CFS 엄성환 대표이사를 고소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2024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부천 노동청)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부천 노동청은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불기소 처분의 주요 근거로 '노동청 서울노동지청의 심사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바, 본건 취업규칙 변경은 일응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노동부가 변경된 취업규칙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함에 따라, 검찰 불기소 판단의 주요 근거가 뒤집힐 수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간 쿠팡 CFS의 잘못된 취업규칙 변경과 노동부의 부실심사,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라며 "노동부가 제대로 된 법률 검토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나가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일고 있는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는 단독보도를 통해 당시 부천지청 지휘부의 '수사 뭉개기·쿠팡 봐주기'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대검 보고서에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쿠팡을 불기소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쿠팡의 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A 부장검사의 의견은 묵살됐다. 그는 지난 5월 자신의 상관이었던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김동희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사 작성·행사 등으로 처벌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진정서(감찰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 부장검사는 왜 상관을 수사의뢰했나 연속보도
[단독] "핵심 증거 누락"...검찰의 쿠팡 불기소 전말을 공개합니다 https://omn.kr/2fb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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