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100일 김병기 “배임죄, 정기국회 중 폐지가 목표”

김병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기국회 중 배임죄를 폐지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한 뒤 당내 논의를 이어오다 연내로 입법 일정을 못박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가 분명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며 배임죄 입법 일정을 언급했다. 당정 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거쳐 이달 내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곧바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은 (야당과)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그 문제로 타협은 없다”고 했고, 내란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서는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며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감법(국회 증언감정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친명 3선인 김 원내대표의 지난 100일은 꽃길보단 가시밭길에 가까웠다. 취임 초 50여일간 당 대표 직무대행을 겸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 등을 책임졌다.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후 강성 지지층과 야당 요구, 국민 여론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다 지난 10일 특검법 개정안·금융위 폐지법 여야 공조 내용의 협상안을 도출했지만, 정 대표 주도로 합의가 14시간만에 깨지고 여당 ‘투톱’ 간 갈등이 노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 대표와) 부부싸움 이후 관계가 어떠냐’는 질문에 “살아보니 친할 때는 자주 싸우는데, 갈라서는 사람을 보면 싸움을 안 하더라”며 “그전보다 대화가 훨씬 많다”고 했다.
심새롬·조수빈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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