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70여일' 윤석열, 보석 신청…"실질적 방어권 위한 조치"

최서인 2025. 9. 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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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지 70여일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 일정 조건을 걸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내란 재판부에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석방됐다. 구속취소란 보석과 달리 구속의 사유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신청한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공수처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나눠 쓰면서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이 7일 내에 즉시항고하지 않으면서 석방이 이뤄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됐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6시간에 걸친 심문 끝에 같은 달 18일 기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아직 보석 신청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 제출이나 심문기일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신청에 따라 조만간 법원 측은 보석심문기일을 정할 전망이다. 형사소송규칙 54조의 2에 따르면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해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해야 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측은 재판부에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다"며 "건강 사유와 공소사실의 부당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도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안과 시술을 받고 있으며 당뇨 및 심장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구속취소가 아닌 보석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사유보다는 보석사유로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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