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민 90%에 10만원…2차 소비쿠폰 첫 주는 요일제 접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소득 하위 90%를 가르는 기준은 지난 6월 낸 건강보험료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이하 ▶2인은 33만원 이하 ▶3인은 42만원 이하 ▶4인은 51만원 이하 등이면 소비쿠폰을 받아 쓸 수 있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 가구의 건보료 상한액은 다르다. 외벌이 기준 ▶1인 22만원 이하 ▶2인 31만원 이하 ▶3인 39만원 이하 ▶4인 50만원 이하 등이다.
다만 이 기준을 만족해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넘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쿠폰 발급이 안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재산세가 부과되는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다. 본인이 소비쿠폰 2차 발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첫 주인 22∼26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진다. 22일 월요일은 1·6, 23일 화요일은 2·7, 24일 수요일은 3·8, 25일 목요일은 4·9, 26일 금요일은 5·0다. 가령 197‘8’년생은 24일이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여부 등에 이의가 있을 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의 신청도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건보료에 이의가 있으면 조정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데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 조정 신청을 요청하면, 회사가 건보공단에 소득 조정을 신청한다. 지역가입자는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앱에서 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의 소비쿠폰 발급을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도 가능하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 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전용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선불카드나 지류형(일부 카드형 포함) 상품권 방식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분증만 제시하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 된다. 이밖에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 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2차 소비 쿠폰 신청 기한은 내달 31일까지다. 사용기한은 1차와 같은 11월 30일까지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자기 지역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안 된다.
다만 일부 읍·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나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 소비 쿠폰을 꼭 받고,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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