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종묘 담장 훼손’ 5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김영건 2025. 9.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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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담장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20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50분쯤 종묘 외곽 담장의 기와 10장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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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종묘의 정문인 외대문에서 서순라길 방향으로 이어지는 외곽 담장의 기와가 떨어져 있거나 파손돼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담장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20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50분쯤 종묘 외곽 담장의 기와 10장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 각 5장으로 확인됐다.

종묘관리소는 새벽 순찰 중 파손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17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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