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5중 추돌로 임산부 병원행…30대女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장구슬 2025. 9. 20. 14:33

음주운전을 하다 5중 추돌사고를 내 임신부 1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3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2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앞 차량 등을 들이받으며 5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 앞 차량에 타고 있던 임신부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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