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할 때 틈타 입에 쏙"...연하 남친에 '대마 젤리' 몰래 먹인 40대 여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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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여러 차례 복용하고, 연하 남자친구에게도 몰래 먹여 병원 치료를 받게 만든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을 통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8개를 건네받아 일부는 자신이 복용하고, 나머지는 집 냉장고에 보관해왔다.
검찰은 A씨가 최소 4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를 직접 복용했고,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섭취하게 한 점을 중대하게 봐 기소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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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집행유예 선고"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여러 차례 복용하고, 연하 남자친구에게도 몰래 먹여 병원 치료를 받게 만든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4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을 통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8개를 건네받아 일부는 자신이 복용하고, 나머지는 집 냉장고에 보관해왔다.
이후 올해 4월, A씨는 경남의 한 호텔에서 30대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있던 중, 상대방이 통화에 집중하는 사이 젤리 한 개를 그의 입에 불쑥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해당 젤리가 대마 성분이 들어간 것인지 모른 채 이를 삼켰고, 직후 심박수 증가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최소 4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를 직접 복용했고,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섭취하게 한 점을 중대하게 봐 기소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복용을 넘어서, 피해자 모르게 대마를 섭취하게 해 신체적 피해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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