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검찰청 폐지’ 범정부TF에 검사 파견... 10명 안팎

법무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 검사 등 인력을 파견한다. 검사 10명, 수사관 11명 안팎의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약 1년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세부 제도 설계를 맡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국무총리실로부터 검찰제도개혁 TF 구성을 위한 검사와 수사관 파견을 요청받았고, 이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그리고 일선지검 등에서 파견 인력을 선별하고 있다고 한다.
TF의 주요 과제는 중수청의 조직 규모와 인력 배치, 공소청의 권한 범위를 정하는 일이다. 특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단순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둘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중수청의 규모와 인력 구성 등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 7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확정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후속 절차다. 개편안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는 중수청,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은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문제는 인력난이다. 현재도 3대 특검 등에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차출된 상태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특검 가동 이후 전국 형사부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34% 늘어났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대 50명의 추가 파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제도개혁 TF로 인력이 빠져나가면 형사부 사건 처리 지연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선의 한 지검장은 “검찰개혁은 형사사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인력 차출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특검과 각종 TF로 이미 업무량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업무 적체가 더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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