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협위원장 "단란주점서 신체접촉" 의혹... 윤리위 제소

박수림 2025. 9.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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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의원 A씨 "위계적 지위 이용한 성 비위" 주장... 당협위원장 B씨 "사실무근" 반박

[박수림 기자]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 권우성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 성추행 피해 등을 주장하며 현직 당협위원장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인 A씨는 과거 인천의 한 단란주점에서 현직 당협위원장 B씨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가했다"라며 윤리위에 B씨를 제소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A씨가 특정한 사건 발생일은 지난 2023년 2월 17일이었다.

최근 B씨는 국민의힘 중앙당 당직에 이름을 올렸다. A씨가 해당 사건에 관해 제소장을 제출한 것은 지난 15일이었다. 그러나 B씨는 <오마이뉴스>에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신체 접촉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A씨 "B씨, 어깨에 손 올리고 본인 쪽으로 당겨... 다른 구의원들도 당황"

<오마이뉴스>는 A씨가 제출한 제소장을 입수했다. A씨는 "당시 동석자였던 구의원 요구로 제가 노래를 부를 때 저의 오른쪽에 서 있던 B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본인 쪽으로 당겨 감싸려는 상황"이었다며 "다른 구의원들은 저와 분명하게 눈을 마주쳐 서로 당황하는 눈빛을 주고받았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또한 "당시 테이블에서 '당협위원장이 될 사람이니 잘하라'는 발언이 동석한 다른 구의원에게서 나왔다"라며 "이는 명백히 위계적 지위를 이용한 성 비위이고 신체 접촉이었다"라고 적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24년 3월, 해당 사건은 국민의힘 클린공천지원단에 제출됐다. A씨가 제보한 게 아니라 제3자가 나선 것이었다. 당시 당에서는 어떠한 사실 확인이나 조사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외부로 새어 나갔다. A씨는 내용을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유일준 당시 클린공천지원단장(현 당무감사위원장)과 당은 서로에게 해명을 미루는 모습이다. 유 위원장은 당시 상황과 입장을 묻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당시 이런저런 게 너무 많아서 누구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면서 "(그때) 서면(으로) 제보했다면 당에 자료가 남아있을 테니 당에 확인해 보시라"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은 당무감사실로 문의해야 한다"라고 안내했지만, 정작 당무감사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 유 위원장에게 연락해 보고 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당에서는 19일 오후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이제 윤리위에 "B씨에 대한 엄정한 징계(당규에 따른 제명·탈당 권유 등 최고 수위 처벌)"를 촉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당시에는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겁이 나서 문제 삼지 못했다"라며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의 성폭력 사건을 보며 느낀 바가 있었다"라고 털어 놓았다. 이어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가지면서, 용기를 얻게 됐다"라며 "이제라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억울해서 후회하게 될 것 같았다"라고 윤리위 제소 이유를 밝혔다.

B씨 "증거도 없고, 동석자들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 법적 대응할 것"

A씨의 제소에 B씨는 "사실무근"이라며 "나는 결백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8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노래를 부르지도, 신체 접촉을 하지도 않았다"라면서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A씨 진술 외에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저도, 당시 동석했던 이들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윤리위 쪽에서 아직 연락이 온 게 없다"면서도 "저에게 출석 요청 등이 오는 경우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에서 제소 사실에 대해 '허위'라는 결정이 나오고, 제소 과정에서 제 명예가 훼손된다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그는 '당직 인선 과정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검증 과정 등이 있었는지' 묻는 말에 "윤리위 제소 전 인선 명단이 나온 상태였다"라고 답했다. 사전 검증 과정을 거친 시점상,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가 별도로 없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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