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대변인에게 총부리 잡혔던 계엄군 "혼란스러웠다"

박소희 2025. 9. 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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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민간인과 대치했던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이아무개 상사가 "폭력적인 분들도 있었지만, 적대세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고 19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 이아무개 상사 "당시 정문에서 마주친 분들은 폭력적인 분들도 있었지만, 안귀령과 관련해선 저의 행동은 (상대방이) 여성이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이아무개 상사 "그 당시에 그분들을 적대세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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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9차 공판] 707특임단원 "국회가 종북세력에 점거됐다고 생각"... '국회 전체 단전 시도'는 부인

[박소희 기자]

▲ 계엄군 총부리를 잡아채고 있는 안귀령 대변인. 
ⓒ 오마이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민간인과 대치했던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이아무개 상사가 "폭력적인 분들도 있었지만, 적대세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고 19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게 총부리를 잡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상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9차 공판에서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았을 때 "국회의원이 뭐 하는 걸 막으려는 것보다 국회의사당이 종북세력에 의해 점거됐다는 생각을 갖고 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은 있었다. 단지 '국회 차단'이 임무의 전부였고, 지형은 티맵으로 확인하고, 수방사의 비행 승인 보류 탓인지 몰랐지만 중간에 헬기가 돌던 상황 모두 자연스럽지 않았다.

국회 도착 후, 이 상사가 속한 9지역대는 김현태 단장 지시로 본청 정문을 통제하러 갔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이 상사는 이때 안귀령 대변인에게 총부리를 잡혔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안귀령에게 강한 라이트를 비추면 손을 떼겠구나 판단했다. 플래시를 비쳤다"고 진술했다.

- 조재철 검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총을 잡고 흔드는데도 라이트를 비추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을 보면 국회 경내에 즉시 제압해야 할 반국가세력이 있다고 인지하지 않은 것 같다."
- 이아무개 상사 "당시 정문에서 마주친 분들은 폭력적인 분들도 있었지만, 안귀령과 관련해선 저의 행동은 (상대방이) 여성이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조재철 검사 "민간인 중에 적대세력이 있나 확인해보진 않았는가."
- 이아무개 상사 "그 당시에 그분들을 적대세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이후 707특임단 일부는 김현태 단장 지시로 국회 본청 2층 우측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지만 번번이 국회 관계자들의 저항에 막혔다. 이 상사는 "민간인 회피 목적으로 돌았는데, 계속 몰리듯이 돌아다녔다. 갈 때마다 욕이라든가 위협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삥삥 돌았다"며 "혼란이 많이 왔다.'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소리치고, 욕하고, 물병 던지는 행동을 할까.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가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한병도 의원 등이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태 단장과 707특임단원들은 2층에서 3층으로, 3층에서 4층으로 돌아다니다가 12월 4일 오전 1시 1분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이 상사는 지하 1층에서 김 단장으로부터 "차단기를 찾아봐라. 차단기를 내릴 수 없겠냐"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내리기 전에 '진짜 내리냐'고 물어봤을 때 '내리라'고 해서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명을 꺼야 된다'는 말은 없었고, 스스로도 국회 본청 규모를 볼 때 전체 정전은 안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이 상사는 출동 당시 케이블 타이도 소지했다. 그는 "기본 휴대 품목이라서 지시사항이 없어도 무조건 항상 휴대하는 품목 중 하나"라며 "작전시 미식별자 또는 전투포로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손을 포박하는 용도로, 개인별로 두 개 이상씩은 항상 휴대한다"고 설명했다. 김현태 단장은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케이블타이 용도가 "문을 봉쇄할 목적"이라고 증언했지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그를 위증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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