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국채보상로서 개최... "우리는 지워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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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당초 집회신고 한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아닌 국채보상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겠다며 대구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개최 장소 일부를 제한하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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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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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15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 열릴 퀴어축제 집회장소를 제한한 것과 관련 대구 경찰을 규탄했다. |
| ⓒ 조정훈 |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겠다며 대구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개최 장소 일부를 제한하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석원)는 지난 19일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신청인(조직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전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퀴어축제조직위가 같은 장소를 사용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1개 차로만 사용하도록 한 제한을 하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기각한 사유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또 퀴어축제조직위가 경찰의 집회제한 통고대로 중앙대로 1차로만을 사용하기로 하자 장소를 변경해 반월당 네거리 달구벌대로에서 축제를 진행했고 반대단체 집회 참가인원이 6배 이상 많았음에도 충돌이나 마찰이 없었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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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경찰이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축제의 집회장소를 제한한 것과 관련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기자회견을 15일 대구지법 앞에서 갖고 경찰을 규탄했다. |
| ⓒ 조정훈 |
퀴어축제조직위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은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의미와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이고 '집회금지가 아니라 괜찮다'는 판단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침해할 뿐 아니라 경찰이 집회 신고제를 허가제로 해석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참가자들이 고정된 자리에서 앉거나 서서 발언을 듣는 일반적인 집회와 달리 끊임없이 이동과 참여로 만들어지는 '소통'이 핵심"이라며 1개 차로만 허가했을 시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짚었다.
또 퀴어축제조직위에 내린 결정과 축제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이 상반된 결정이라며 법원의 이중 잣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법원은 2024년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결정은 경찰 주장과 같이 한 차로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다는 근거로 판단한 결정이었다"면서 "하지만 경찰 주장이나 법원의 결정과 달리 축제 개최가 불가능하여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배 위원장은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부스 개수가 증가한 점에 대한 판단 없이 2024년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참가 인원도 경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인정했다"면서 "퍼레이드 직전 특정 시간에 몰릴 수 있는 참가 인원 안전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방식, 장소에 대한 선택권이 핵심"이라며 "법원이 허가하는 방식의 대안을 모색하라는 것은 허가제를 금지하는 집회의 자유 정신을 몰각하는 것"이라고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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