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소녀도 시집가 부부 생활…이 나라 '18세 혼인금지' 한다

남미 국가 볼리비아가 혼인 가능 연령 법조문을 개정해 18세 미만 결혼(사실혼 포함)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나라는 지금까지 부모가 승인할 경우 미성년자의 결혼을 허용해 왔다.
볼리비아 인권사무소는 18일(현지시간) 낸 보도자료에서 부모 동의를 받고 청소년 결혼을 허용했던 가족관계 등록법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하원에서 가결하고 행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해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 서명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도 이 법안 시행에 찬성 의견을 밝혀와 이제 볼리비아에서 18세 미만 혼인은 비합법화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비르히니아 벨라스코 하원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안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더는 결혼을 강요당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적었다.
볼리비아에서 그간 혼인 연령을 높이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뎠던 이유는 전통 고수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이다. 스페인어를 제외한 36개 원주민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할 정도인데, 조혼 역시 원주민 관습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수년 새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학대, 원치 않는 임신, 인신매매 등 위험에 노출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지속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미성년 여성에 대한 성인 남성의 성폭력 불처벌 통로로 악용되는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볼리비아 인권사무소에서 지난해 발표한 '부서진 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3년 볼리비아에서는 10∼15세 소녀 468명과 16∼17세 청소년 4804명이 부모 동의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도 2014년 기준으로 15세 미만 소녀 3만2300명이 '기혼자'로 분류돼 있다는 통계를 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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