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알게 된 가출 초등생 자매…부산 데려간 50대 男 결국
정시내 2025. 9. 18. 23:11

실종 아동들을 경찰 신고 없이 2시간 동안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쯤 경남 김해에서 실종아동 B양과 그 동생 C양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부산 연제구로 데려가 이튿날 오전 1시 25분쯤까지 함께 있었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B양 자매를 알게 됐고, 이들이 가출했단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금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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