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순직심의위에서 울컥한 장학관 "교육청이 잘못했다"

윤근혁 2025. 9.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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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에서 과도한 수업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 24일 사망한 인천 특수교사에 대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아래 순직심의위)에 참석한 인천시교육청 장학관이 "특수학급을 증설해 주지 않은 부분은 (인천시)교육청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A장학관은 "인천시교육청이 제대로 (고인의 특수학급을) 지원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 인천시교육청의 잘못을 인정하니 꼭 순직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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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 시달리다 사망한 인천 특수교사 순직심의위 참석 인천교육청 A장학관 진술 내용 보니

[윤근혁 기자]

 지난 17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인천 특수교사 순직심의위에 앞서 교원단체들이 손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전국특수교사노조
'과밀학급'에서 과도한 수업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 24일 사망한 인천 특수교사에 대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아래 순직심의위)에 참석한 인천시교육청 장학관이 "특수학급을 증설해 주지 않은 부분은 (인천시)교육청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을 대표해서 나온 인사가 교육청 잘못을 실토한 것이어서 순직 인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 잘못 인정하니 꼭 순직 인정해 주었으면"

18일, <오마이뉴스>는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지난 17일에 열린 순직심의위에 참석한 인사 4명에게 직간접적으로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실 소속 A장학관의 진술 내용을 살펴봤다.

참석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날 A장학관은 "학교에서는 (특수학급 증설) 문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특수학급을) 증설해 주지 않은 부분은 (인천시)교육청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A장학관은 "인천시교육청이 제대로 (고인의 특수학급을) 지원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 인천시교육청의 잘못을 인정하니 꼭 순직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장학관은 울컥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는 것이 순직심의위 참석자들의 증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인천 H초 특수학교 담당 교사와 이 학교 관계자의 18차례에 걸친 '특수교사 추가 발령', '학급 증설'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교육청과 유족, 교원단체가 참여한 진상조사위는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당 사건 관련 인천시교육청 책임자 7명을 지목한 뒤 이들에게 해임과 파면, 자진 사퇴 등의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급 설치 기준)는 '학급 학생 수가 초중학교 6명을 초과할 경우 새로운 학급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한 학급 8명이던 H초의 특수학급을 증설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에서 "2024년 10월 고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한시적 정원 외 특수 기간제 교사 미배치 인원이 95명이나 남아 있었다"라면서 "위법 상태 해소에 필요한 추가 교사를 충분히 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인천시교육청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는 이렇게 된 이유로 "법 규정에 어긋나는 (법정 학생 수 6명보다) 3명 초과 (인천시교육청의 내부) 기준이 있었다"라면서 "(이 기준은) 관계 법령, 구체적인 데이터 및 과밀 현황을 모두 무시해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짚었다.

"책임자 처벌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8일 낸 성명에서 "고인은 무려 8명의 장애학생과 완전통합 학생 4명의 행정 업무까지 떠안았다. 주당 29시간 수업, 10개월간 332건의 공문 처리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게 한다"라면서 "우리는 인사혁신처가 고인의 순직을 빠르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책임자 처벌,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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