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서 환전상 강도살인한 30대 중국인 여성 무기징역

제주지역 특급호텔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중국인 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18일 강도살인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30대 중국인 여성 B씨와 40대 중국인 남성 C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하러 온 환전상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과 카지노 칩 등 85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제주의 카지노에서 도박하다 2억3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가족 등으로부터 4억원 가량의 빚을 진 데다 여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출국하지도 못하던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 몰리자 채무 변제를 위해 현금을 갈취하기로 하고 중국에 있던 공범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현금과 카지노 칩이 담긴 종이가방을 공범들에게 건넸고, 공범들은 이를 다른 환전상에게 넘겨 중국 내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서귀포시 한 파출소를 찾아가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으며 공범 B씨와 C씨는 제주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려다 긴급 체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한 사실은 인정하나 계획적 살인은 아니었다”며 “말다툼 중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휘둘러 이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 살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뒤 현장에 있던 금품을 챙긴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강도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와 C씨 측은 당시 A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강도살인에 따른 범죄수익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체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도박으로 약 4억원의 채무를 지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 금품을 강탈할 충분한 동기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한 “A씨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이 느낀 절망과 슬픔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 한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범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에게 속아 가담하게 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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