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해킹 피의자 “시켜서 했다”…주범은 중국조직인가

지유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yujin1115@korea.ac.kr) 2025. 9.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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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된 범죄집단 존재 가능성
피의자 “나도 시키는 대로 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A씨(왼쪽)와 C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범행의 주범이 자신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들의 윗선, 총책이 존재하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졌던 중국인 A(48)씨가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 B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서면서도 개인정보 탈취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그가 ‘윗선’이라고 지목한 B씨의 개인정보를 확인 중이다. 다만 사기 범행 특성을 고려할 때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실제 이름과 나이, 국적 등 신원을 밝혔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및 여러 증거 등에 미뤄 이 사건의 주범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주범이 B씨일지, 추가로 윗선이 존재하거나 조직화된 범죄 집단이 존재할지는 경찰의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이 A씨를 검거한 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A씨가 저지른 범죄 유형,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고도의 기술을 활용한 첨단 범죄인데 통신사 근무 이력은 물론 전화·인터넷 가입이나 설치 등 업무조차 한 적이 없는 A씨가 주도했을 리 없다는 지적이었다. A씨는 국내에서 일용직 근로에 종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와 공범인 또 다른 중국인 C(4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전날 경찰은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C씨에게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경기 광명시 등 수도권에서 KT 이용자 휴대폰을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씨로부터 상품권 등을 넘겨받아 해당 소액 결제의 현금화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둘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씨 모두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데, A씨는 한국어가 유창하고 C씨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중국어로만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T 소액 결제 피해 사례는 지난 12일까지 199건, 피해액은 1억 2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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