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내란 재판, 법관 1명 추가 배치”…與 공세에 자구책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법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침대 축구처럼 내란 재판을 진행한다”(정청래 대표)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한 자구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언론공지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다수의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복직하는 법관 1명을 오는 20일 자로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추가 배치된 법관은 형사25부의 일반 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사건 재판부의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검 사건 1건 배당 시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고, 이런 원칙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동일한 가중치가 부여된 윤 전 대통령 사건(형사35부), 김건희 여사 사건(형사27부)은 추가로 5건(총 10건) 더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1일부터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던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듯, 형사합의부가 내란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정기 인사(지난 2월) 때도 중앙지법 형사합의부를 2개 부 증설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에도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다. 법원은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을 요청했다. 이에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 증원 규모 등에 따라 상당한 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과 속기사 등 직원 충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해 조만간 인력이 충원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사를 함께 쓰는 서울고등법원과 협의해 형사 법정 1개소(중법정)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법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되면 법정 부족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형사 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정 특검법이 의무화한 내란 재판 방송중계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다. 법원은 “서울고법과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했다”며 “현재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 중계설비 및 인력 마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지법은 “위와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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