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성시경·옥주현 사례에 칼 빼들었다 "미등록 기획사 계도기간"

정민경 기자 2025. 9. 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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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계도에 나선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일부 연예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가수 성시경은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에서 활동 중이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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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계도에 나선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문체부는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최근 일부 연예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가수 성시경은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에서 활동 중이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가수 겸 뮤지컬배우 옥주현도 도마에 올랐다. 과거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과 현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미등록 상태였던 것.

옥주현과 성시경 측은 논란이 일자 발빠르게 사과하며 조속히 등록 절차를 마칠 것을 약속했다. 옥주현은 12일 소속사 계정을 통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대중문화예술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개인사업자로 활동 중인 연예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문화체육관광부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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