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가처분 기각에, 시민모임 "본안서 다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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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이 법원에 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17일,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공사)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시민모임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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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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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모임은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호수공원 바닥분수대에서 지난 15일부터 3일째 릴레이 단식을 진행중이다. |
| ⓒ 신영근 |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17일,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공사)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시민모임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달 호수공원 옆 임시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건설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열렸고, 15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온 것.
시민모임은 지난해와 올해 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해 혈세 낭비와 지방재정법 위반, 허위 용역 결과 등을 이유로 감사원 공익 감사와 충남도 주민감사 심의를 청구했지만, 2월과 7월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감사원과 충남도에 이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마저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시민모임은 다소 당황한 모습이다.
시민모임 공동대표인 남현우 변호사는 17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집행정지 (기각) 결정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다"면서 "(이번 판단은)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는지만을 판단한 것"이라며 "(앞으로) 본안에서 다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서산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이 다시 한번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이번 사업이 호수공원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15일부터 호수공원 바닥분수대에서 무기한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오는 25일 릴레이 단식 현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공사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모임은 지난달 25일, 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5명과 용역기관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관련기사 : 서산시민단체, 이완섭 시장 등 고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문제 있어" https://omn.kr/2f2c9)
한편 '서산태안 민주정치토론회'는 지난 16일 이완섭 시장에게 '호수공원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주차면 수 실측 검증'을 공개 제안했다.
이와 관련 서산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부에서 제기된 주차면 수에 대한 의혹은 이미 여러 기관에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검토가 완료된 사안"이라면서 주차면 수 실측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서산시가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은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43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주차장 옥상에 시민 휴식 공간인 초록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9월 착공해 내년 7월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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