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통일교 2인자, '김건희·권성동 금품' 인정... 특검 "종교 이권 국정농단"

정초하 2025. 9.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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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김건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 샤넬백·목걸이와 1억 원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김건희가 전성배로부터 샤넬백을 받아서 이를 샤넬 매장에서 구두 등 다른 상품으로 교환한 사실, 그리고 김건희가 샤넬백을 수수한 후 피고인(윤 전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한 사실을 카카오톡 내역과 통화 녹음 등으로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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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1차 공판] 샤넬백·목걸이 및 1억 원 제공 모두 시인... 다만 "범죄 불성립", "위법 수집 증거" 주장

[정초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건희(왼쪽부터).
ⓒ 이정민, 이희훈,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김건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 샤넬백·목걸이와 1억 원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 측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선물이 실제 김건희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고 (권 의원에게 준 1억 원 관련해선) 증거법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에선 박상진 특검보와 박기태·조도준 검사가 재판에 참석했다.

구속 중인 윤 전 본부장은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전성배에게 전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건희에게 선물이 최종적으로 전달됐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증거법적 문제와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즉 김건희에게 실제 선물이 전달됐는지 몰라 범죄 성립 여부를 알 수 없고,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 관련 증거의 경우 별건 수집돼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김건희가 전성배로부터 샤넬백을 받아서 이를 샤넬 매장에서 구두 등 다른 상품으로 교환한 사실, 그리고 김건희가 샤넬백을 수수한 후 피고인(윤 전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한 사실을 카카오톡 내역과 통화 녹음 등으로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해 "(1억 원 관련 증거는) 서울남부지검의 압수 및 선별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현재 변호인이 참여해 적법하게 압수 및 선별 절차가 이뤄진 전자 증거"라며 "서울남부지검의 영장 범죄 사실과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모두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검, "권성동에 도박 수사 정보 입수"도 지적... 윤 전 본부장 '방어권 미보장' 반박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WEST(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특검은 "이 사건은 종교단체의 이권 추구 과정에서 대통령, 대한민국의 예산과 조직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종교적 이권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 김건희, 건진(전성배씨), 권성동 등에 청탁을 했고 통일교 자금을 횡령해 현직 국회의원(권성동)에 1억 원을, 영부인(김건희)에 고가의 귀금속 등을 공여했다"며 "그리고 불법 자금을 공여한 유력 정치인(권성동)으로부터 한 총재의 도박 수사 정보를 입수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윤 전 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상진 특검보가 밝힌 윤 전 본부장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치자금법 위반 : 2022년 1월 5일 국회의원 권성동에 1억의 정치자금 기부
② 청탁금지법 위반 : 2022년 7월 2회에 걸쳐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제공 (2022년 4월 전달된 샤넬백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
③ 업무상 횡령 : 샤넬백 및 그라프 목걸이 구매 대금을 통일교 자금으로 송금받아 횡령
④ 증거인멸 : 권성동으로부터 한학자 총재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획득한 후 증거인멸

윤 전 본부장 측은 샤넬백·목걸이의 구매 대금과 관련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두고 "돈의 출처가 교단의 돈인지 한학자 개인의 돈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며 부인했다.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선 "한 총재의 도박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수차례에 걸친 (특검) 조사에서도 증거에 대한 추궁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방어할 방법도 없이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특검 "한학자 회유 가능성, 신속 재판" 요구

이날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을 10월 초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며 "통일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회유 중이고 한 총재 제안에 따라 언제든지 허위진술이 가능하므로 구속기간 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의 2차 공판은 특검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피고인 측과 합의한 뒤 9월 3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을 최종 승인한 혐의를 받는 한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 권 의원 역시 전날(16일) 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새벽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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