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날 죽음으로 몰아갔다" 호소…'20억 횡령' 친형 항소심, 3년만 결론 난다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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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약 3년 만에 친형 부부와의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로써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법적 공방은 2022년 11월 21일 이후 약 3년 만에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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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약 3년 만에 친형 부부와의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새로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전체적인 의견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검사는 "지금까지의 주장과 크게 변동된 게 없다"며 기존 검찰 입장과 변동이 없음을 전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으며 지난 6월 13일 친형 부부는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박수홍은 그간 법정에서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고 심경을 밝히면서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있더라"고 호소했다.
또한 "1년동안 피고에게 정중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시간 끌고, 저를 죽음으로 몰아갔지않냐. 제가 기다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연락했는데"라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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