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전액 환불

김윤 2025. 9. 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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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받을 경우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95%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기존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가격에 상관없이 구매액의 90%까지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특히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나 포인트 형식으로 환불받을 때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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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선택시 100% 돌려받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받을 경우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유형 상품권은 온라인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 모바일·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95%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기존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가격에 상관없이 구매액의 90%까지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유효기간 안에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환불 기준을 그대로 90%로 뒀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소비 가능성이 낮은 5만원 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 비율을 높여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나 포인트 형식으로 환불받을 때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문화상품권, 컬쳐랜드, 도서문화상품권 등 7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은 이번 표준 약관을 반영해 약관을 연내 시정할 계획이다. 페이코, 스마일기프트, 기프티쇼는 내년 상반기 중 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문화상품권·NHN페이코(페이코)·KT알파(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양도 제한 등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원을 탈퇴하더라도 상품권 미사용액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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