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1억' 혐의 부인…"정치 모르는 검사들 속 좁은 얘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권 의원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권 의원은 금품수수 자체를 일체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공여자의 진술·사진·메모·문자 등을 토대로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혐의 전면 부인한 권성동
이날 오후 2시 시작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40분쯤 마쳤다.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 나올 예정이다. 권 의원은 영장심사에서 “특검의 주장은 정치를 해 보지 않은 검사들의 속 좁은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정치가) 그렇지 않다”며 “부실한 수사, 무리한 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의 이해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수사와 비교하면서 구속영장 기각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당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30쪽 분량의 PPT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며 “대선을 돕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술·메모·문자·사진 확보한 특검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승인 아래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 수첩에선 ‘큰 거 한 장 support’라고 쓴 메모가 나오기도 했다. 통일교 재정국장이던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 전달 전 1억원의 현금 뭉치를 촬영한 사진도 확보했다.
한편 권 의원은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부각했다. 영장청구서엔 “권 의원이 공범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기재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에 대해 통일교와 권 의원이 지속해서 회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발부 땐 추가 정치자금, 정교유착 수사 탄력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특검팀 수사는 1억원의 사용처 및 종착역을 규명하고, 추가로 받은 정치자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1억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권 의원은 2022년 2월 8일 통일교 본원인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를 만났는데 특검팀은 이때도 한 총재로부터 현금을 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권 의원을 연결고리로 한 정교유착(정치와 종교의 유착)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지역 조직을 일제히 압수수색하는 등 국민의힘 당원 집단 입당 등을 규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반면 구속영장 기각 땐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권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고려하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진다.
정진호·최서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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