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능선' 넘긴 제주평화인권헌장...이제 선포만 남았다
일부 보수단체 반발 등에 지연...오영훈 지사 결심은?

제주4·3에 깃든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선포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회의를 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일부 보수단체 등의 반발로 지난해 12월 논의가 중단된지 10개월 만에 헌장 제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기게 된 것이다.
이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선포하면 평화인권헌장이 제정되게 된다.
제주도는 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 각계각층 도민 33명으로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해 4월 각계 인사 100명으로 구성된 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참여단을 운영해 헌장의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 등이 반발하며 집회를 이어왔고,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사태 이후 논의가 중단돼 왔다.
제주도 인권보장.증진위원회는 조만간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이날 회의를 열어 인권헌장안을 심의했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헌장의 필요성과 의미를 확인하며,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실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2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법 준용 여부 검토 △평화인권헌장 제정안에 대해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두 가지를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당초 안에서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기술돼 있다.
이에 더해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준용한 행정검토 의견에서는 당초안의 내용 중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문구를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로 수정해 제시했다.
앞으로 최종 선포 과정에서 이 2가지 사항에 대한 판단만 남은 셈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가 지향하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아낸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주문한 부대의견에 따라 도민들에게 알리는 절차를 거치면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헤드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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